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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140억대 전세사기' 빌라왕 2심서 감형…법원 "추가 합의"

등록 2024.09.25 15:21:32수정 2024.09.25 16: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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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70명 대상으로 전세사기 혐의받아

재판에선 "보증금 반환 의사 있었다" 변명

1심 "자신의 탐욕이 피해준다면 멈췄어야"

2심서 일부 합의 반영…징역 12년→10년

[서울=뉴시스] 수도권 일대에서 140억원 규모의 전세사기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빌라왕'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된 사정 등을 고려해 형이 다소 줄었다. 사진은 서울법원종합청사. 뉴시스DB

[서울=뉴시스] 수도권 일대에서 140억원 규모의 전세사기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빌라왕'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된 사정 등을 고려해 형이 다소 줄었다. 사진은 서울법원종합청사. 뉴시스DB

[서울=뉴시스]박현준 이소헌 기자 = 수도권 일대에서 140억원 규모의 전세사기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빌라왕'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된 사정 등을 고려해 형이 다소 줄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조은아·곽정한·강희석)는 25일 사기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빌라왕' A(37)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컨설팅업체 대표 B(35)씨는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다만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부동산 광고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공범들에게 내려진 최대 1200만원의 벌금형은 1심과 같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합계 144억원에 이르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했다"면서도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부인하던 사기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심에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부분이 있고, 당심에서도 추가로  합의하거나 공탁한 부분이 있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많이 노력했다"며 "1심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여 일부 형을 바꾸기로 했다"고 판시했다.

컨설팅 업자인 B씨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약 1년여간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A씨와 함께 임차인 4명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합계 7억6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서울·인천·경기 등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임차인 70명에게서 임대차보증금 총 140억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가 전세사기 범행을 저지를 수 있도록 이른바 '바지명의자'를 구해 명의신탁을 해준 혐의도 받는다. 2021년 4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매매가액 합계 130억원 상당의 빌라 50채가 대상이 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대다수 주택의 보증금은 반환할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1심은 A씨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를 수백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임차인에게 고지하지 않아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심은 "부동산 경기 악화가 겹쳐 반환하지 못했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런 사정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으로서는 그와 같은 상황을 염두에 두고 대비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의 탐욕이 (타인에게) 피해를 준다면 그 탐욕은 멈춰야 한다. 위험을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임대 사업을 벌인 A씨에게 책임이 있다"며 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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