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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복지장관 "연금개혁 소득대체율 44% 받아들일 수 있어"

등록 2024.10.08 11:20:54수정 2024.10.08 14: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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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서 답변

소득대체율 44%도 "거부권 건의 안 해"

"모수개혁, 기초·퇴직·개인연금 연계해야"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2024.09.04.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2024.09.0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정유선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소득대체율 44%를 받아들일 수 있다며 열린 자세를 취했다.

조규홍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안 (소득대체율) 42%에서 44% 사이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소득대체율) 44% 이상이 되면 거부권 행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냐'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서 의원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것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느냐"고 묻자, 조 장관은 "예"라고 거듭 수용 의사를 밝혔다. 이어 조 장관은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도록 정부도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앞서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숙의토론회에 참석했던 시민 56%는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안을 선택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인 국민의힘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를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끝내 합의에 실패한 채 국회 임기가 종료된 바 있다.

이후 지난달 정부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2%로 하는 모수개혁안을 골자로 한 연금개혁 정부안을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에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과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차등화도 포함됐다.

조 장관은 연금개혁안이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같이 연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정부 입장은 모수개혁의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정하는 데 있어 구조개혁도 같이 봐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조개혁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구조개혁을 모두 다 하면 모수개혁도 안된다"며 "모수개혁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판단에 직접 연결된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은 같이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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