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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담임 교체 3년 2.9배↑ 충격, 수치가 이 정도면 실제는…"

등록 2024.10.10 17:59:03수정 2024.10.10 19:5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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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지난해 담임교체 203명 이르자 성명

"학습권 침해 우려…교육부, 원인 파악해야"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회관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24.10.1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회관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24.10.1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학부모 등쌀에, 혹은 스스로 담임을 내려놓는 교사가 3년 사이 3배 가까이 늘어나면서 교원단체가 악성 민원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근절하는 보완 입법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10일 최근 급증한 담임교사 교체 건수와 관련해 성명을 내 "교권 추락은 물론 많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당국은 철저히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 받은 '전국 국공립 초·중·고 담임 교체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담임 교체 건수는 203건으로 3년 전인 2020년(71명)과 견줘 2.9배나 불어났다. (뉴시스 10월9일자 보도 '[단독]담임 내려놓는 교사 4년 연속 증가…초등이 60% 안팎' 참고)

지난해 담임 교사 본인 요청에 따라 124명이 담임을 내려놨다. 3년 만에 2.3배 늘었다. 학부모 요청으로 교체된 담임은 79명으로 같은 기간 4.6배 증가했다.

교총은 "실제로 교체된 수치가 이 정도면 악성 민원과 함께 담임 교체 요구, 협박을 받은 교사는 이보다 최소한 몇 배는 많을 것"이라며 "사립학교를 고려하면 교체 건수나 요구는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담임 교체 실태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합당한 학부모 민원 절차와 교사 보호 및 교권 침해 예방 대책을 촘촘히 마련해야 한다"며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조속히 실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아동복지법·학교안전법·교원지위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교원 청원 서명을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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