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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유 확정' 일주일 만에 또 절도 미수, 20대 2심도 실형

등록 2024.10.29 17:06:40수정 2024.10.29 17: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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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절도죄 및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됐음에도 일주일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박준범)는 절도미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28일 오전 1시 58분께 충남 천안시의 한 아파트에서 주차된 외제 차량의 문이 잠겨 있지 않자 문을 열어 물건을 훔치려 했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친 혐의다.

이후 1시간 동안 A씨는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물건을 훔치려고 했지만 미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범행 하루 전과 직전에는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채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 11일 광주지법 장흥지원에서 절도죄, 절도미수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이 의미를 망각한 채 일주일 만에 범행을 다시 저질러 재범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법질서를 중시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 엄한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에 불복한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박 부장판사는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 확정 일주일 후부터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형사 공탁한 사실이 있다”며 “다만 기존의 처벌이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위하력이 없었다는 것과 교화 가능성보다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것을 드러내고 있어 원심이 부당할 정도로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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