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고시원에서 시끄럽다며 흉기 폭행한 전과범…징역 1년6월

등록 2024.11.12 06:00:00수정 2024.11.12 06:44:1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특수폭행 혐의 징역 1년6월 선고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 전과 있어

누범 기간 중 다시 흉기 사용 폭행

法 "폭력 전력 수회…용서 못 받아"

[그래픽] 고시원에서 시끄럽게 했다는 이유로 지인을 흉기로 폭행한 전과범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손승우 판사는 최근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월형을 선고했다. 2024.11.12.

[그래픽]
고시원에서 시끄럽게 했다는 이유로 지인을 흉기로 폭행한 전과범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손승우 판사는 최근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월형을 선고했다. 2024.11.12.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고시원에서 시끄럽게 했다는 이유로 지인을 흉기로 폭행한 전과범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손승우 판사는 최근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월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13일 오후 10시께 서울 금천구에 있는 한 고시원에서 피해자 B씨가 큰 음향으로 게임을 하는 등 시끄럽게 했다는 이유로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고시원 방 안에 있던 총 길이 24㎝에 달하는 가위의 날 부위로 B씨의 이마 부위를 여러 차례 가격하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사건에 앞서 지난해 7월 서울남부지법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손 판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고시원에서 반복하여 큰 음향으로 게임을 하거나 시끄럽게 해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에게 폭력관련 전력이 수회에 이르고,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