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상품 가격 상한 160만→200만원…12년만에 손본다
공정위,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후원방판 판매비중 예외 기준 개선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160만원으로 고정됐던 다단계판매 상품 가격 제한이 12년 만에 200만원으로 상향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이런 내용이 담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다단계·후원방문판매의 개별재화 가격상한이 200만원으로 오른다.
다단계·후원방문판매의 경우 사행성을 방지하기 위해 유통되는 개별재화의 가격을 제한하고 있다. 지난 2012년 이후 160만원으로 유지되던 가격상한이 최근의 물가상승 등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해 조정된 것이다.
그동안 업계에서 가격 제한으로 인해 고가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는 애로 사항이 있다고 지적해왔다.
아울러 후원방문판매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 기준의 예외 규정 등을 손봤다.
후원방문판매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최종소비자 판매비중이 70% 이상이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후원수당 지급상한 ▲개별재화 가격상한과 같은 주요 규제가 면제되므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산정기준 마련과 검증이 필요하다.
앞으로는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 시 후원방문판매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후원방문판매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해 직전 사업연도 영업기간이 아닌 실제 영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한다.
후원방문판매업 등록 이전에 방문판매 영업을 했더라도 방문판매 판매자료를 활용할 수 없도록 하고, 최근 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 전자거래 매출을 제외하도록 명시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뒤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다단계·후원방문판매 산업이 건전하게 성장하고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이 필요한 관련 사업자들이 예측가능성을 갖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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