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디지털교과서, '교과서' 제외되나…개발업체 "손실 감당 안돼"
국회, AIDT '교육자료'로 격하 법안 논의
野 "AIDT 우려 면밀히 검토 후 도입해야"
與 "많은 회사들 협력…중단시 공적 피해"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지난 9월2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4 에듀테크 코리아 페어에서 참가자들이 AI 디지털교과서 프로토타입을 체험하고 있다. 2024.09.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교과용 도서' 지위가 위태롭게 됐다. AI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으면서다. 교육자료는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도입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현장의 실제 사용률은 현저하게 낮아질 수 밖에 없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교육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일명 'AI디지털교과서 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된 안건은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다. 해당 법안은 AI 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가 아니라 '교육자료'로 규정한다. 또 AI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선정할 땐 학교의 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조항도 추가했다.
고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 "AI 디지털교과서를 둘러싸고 학생의 문해력 하락, 스마트 기기 중독,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 막대한 예산 투입 등 여러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도입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명시했다.
실제 고민정 의원실이 2024년 7월 초·중·고 자녀를 둔 전국 학부모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대한 학부모 인식 조사'에 따르면 59.6%는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국민동의청원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또 학부모의 82.1%가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위한 사회적 공론화 절차가 필요하다고 했다.
고 의원은 "AI 디지털교과서가 갖는 우려를 면밀히 검토하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친 후에 학교 현장에 도입될 수 있도록 교과용 도서의 정의 및 그 범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직접 규정해야 한다"면서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학교의 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활용할 수 있는 교육자료로 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與 "8부 능선 넘었는데"·AI교과서 업체 "이대로면 부도"
교육부는 오는 29일 관보를 통해 검정에 최종 합격한 AI 디지털교과서를 공개할 예정이다. 그러나 국회에서 이를 '교과서'로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혼란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국회 교육위 소속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8부 능선을 넘어온 이 마당에, 교육부뿐만 아니라 디지털교과서를 위해서 많은 교과서 회사들이 지금 같이 협업하는 이 마당에, 지금의 모든 것을 다 중단하고 교과서가 아니라 교육 자료로 주장한다는 것은 너무나 큰 공적인 피해를 가져온다"고 했다.
조 의원은 또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의에서 나온 발언을 인용해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면 지역 및 학교별 도입 여부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서 교육 격차나 학습 격차가 우려된다"며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AI디지털교과서를 개발한 업체들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한 출판사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AI 디지털교과서를 개발하는 데만 5억 이상, 매출의 10% 이상이 투입됐다"며 "만약 이대로 교과서 지위를 상실한다면 이 손해를 메꿀 방법이 없다. 영세 출판사 중에서는 부도 우려까지 나온다"고 했다.
지난 26일 한국교과서협회와 AI 디지털교과서 발행 예정사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의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이들은 "AI 디지털교과서가 교과용도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전환될 경우, 수요 예측이나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 된다"며 "따라서 AI 디지털교과서의 개발에 따른 손실을 발행사들이 감당할 수 없다. 이런 연유로 AI 디지털교과서 개발을 전면 포기할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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