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했다" 대형로펌 협박해 비트코인 요구한 30대 체포
공갈미수 혐의…태국서 검거, 강제송환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국내 대형 법무법인에 '해킹한 내부 정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비트코인 30개를 요구했던 30대 남성이 해외에서 체포돼 강제 송환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29일 해외 도피 중이던 이모(33)씨를 지난 27일 강제송환해 인천국제공항에서 공갈미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8월 국내 10대 로펌 중에 한 곳인 A법무법인에 '해킹으로 1.4TB(테라바이트) 분량의 회사 중요 자료를 빼냈으니 비트코인 30개를 달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씨가 사건 접수 전 해외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해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이씨는 해커 집단 'Trustman0'을 통해 자료를 넘겨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법무법인은 "해킹 공격을 받은 바 없다"며 "어떤 자료가 어떤 경위로 넘어갔는지 내부적으로 조사 중"이라고 했다.
경찰은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자세한 사건 경위를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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