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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제왕절개 분만 시 진료비 5→0%…무료화된다

등록 2024.12.03 10:00:00수정 2024.12.03 10: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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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분사업소 업무 확대

[서울=뉴시스] 산모. (사진=뉴시스DB) 2023.05.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산모. (사진=뉴시스DB) 2023.05.1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내년부터 제왕절개 분만 시 무료로 진료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분사무소 업무처리 권한도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제왕절개 분만 시 본인부담금이 무료화된다. 제왕절개 분만 건수 비중은 2019년을 기점으로 전체 분만 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기준 분만 건수 약 22만7000건 중 자연분만이 약 8만1000건(35.7%), 제왕절개 약 14만6000건(64.3%)이었다.

그동안 자연분만은 진료비 본인 부담이 없는 데 비해 제왕절개 분만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를 환자가 부담해 왔다.

복지부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해서는 임신과 출산을 원하는 부부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획기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 2025년 1월1일부터는 제왕절개 분만 시 자연분만과 동일하게 진료비 본인 부담을 현 5%에서 0%로 무료화하는 셈이다.

아울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분사업소 업무처리 권한을 확대한다. 그동안 요양기관 시설·장비·인력 등에 대한 현황 및 변경 신고,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본인일부부담금 외에 자신이 부담한 비용이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심사평가원 본원에 신고하거나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앞으로는 요양기관 현황 신고 등과 같이 내용이 간단하고 자주 발생하는 업무는 가까운 심사평가원 분사무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제왕절개 분만이 많은 현실과 아이를 원하는 부모에 대한 획기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적극적 조치"라며 "건강한 출산과 양육 환경 조성을 통해 저출생 반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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