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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세종시당 "계엄 선포·해제…헌법 유린한 중대 범죄"

등록 2024.12.04 16:3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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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계엄령 가담 관련자 강력 처벌 실현할 것"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용민(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장식(오른쪽 다섯 번째부터) 조국혁신당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와 이주영 의원, 윤종오(왼쪽 네 번째부터) 진보당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가 야6당이 공동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12.0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용민(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장식(오른쪽 다섯 번째부터) 조국혁신당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와 이주영 의원, 윤종오(왼쪽 네 번째부터) 진보당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가 야6당이 공동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12.0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와 관련 "헌법을 유린한 중대 범죄 행위"라고 규정했다.

4일 세종시당은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은 국민 힘으로 민주주의의 뿌리를 만들어 온 나라다"며 "윤 대통령은 총칼을 든 군인을 동원, 불법 계엄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과 국민 주권을 무력화 시키려 했다"고 밝혔다.

"지난 3일 밤은 헌법이 명시한 국가 비상사태 요건조차 무시한 불법 비상계엄 선포로 명백히 헌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뒤흔든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계엄령은 국가의 가장 위급한 순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렇지만 이번 불법 계엄은 오로지 자신과 가족의 정치적 안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획책한 내란 행위에 다름없다"며 "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에 있어 45년 전 전두환이 저질렀던 군부 쿠데타에 버금가는 치욕으로 기록될 것이다"고 했다.

이어 "계엄령이 발동된 몇 시간 동안 국회를 점거했던 군은 국민을 지키는 역할이 아닌, 정권의 친위 도구로 전락했다"며 "경찰 역시 시민의 안위를 보호하는 본연의 역할을 망각하고 계엄 체제의 일원으로 동원됐다"고 강조했다.

"이는 국민에 대한 배신은 물론, 자유와 정의를 지켜야 할 군과 경찰의 이름까지 더럽힌 행위다"며 "분노한 국민과 함께 윤 대통령의 조속한 탄핵과 계엄령 선포에 가담한 관련 자의 강력한 처벌을 실현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오후 10시 25분께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후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재석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새벽 4시27분께 생중계 담화를 통해 계엄 해제를 선언했다.

4일 더불어민주당은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야권은 이날 자정을 넘기면 즉시 탄핵안을 본회의에 보고할 방침이다. 탄핵안은 발의 후 다음 본회의에 보고가 가능해서다. 5일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국회법에 따라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탄핵 소추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가결 정족수는 전체 국회의원 300명 참석을 기준으로 200명이다. 개혁신당을 포함해 192석의 범야권은 모두 대통령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108석) 소속 의원 중 8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 소추가 가능하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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