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검사들 "이창수 등 탄핵 사유 없다, 반헌법적 만행"
이창수 등 탄핵안 국회 본회의 통과
검찰동우회 "검찰 독립성, 중립성 파괴"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총 투표수 192표 중 가 185표, 부 3표, 무효 4표로 가결되고 있다. 2024.12.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검찰동우회(회장 한상대)가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를 강력 규탄했다.
퇴직 검사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5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수사가 야당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인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파괴하는 반헌법적 만행"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탄핵은 중대한 위법행위를 요건으로 하는 것인바 검사들에 대한 탄핵은 사유가 없음이 명백하다"며 "헌법재판소는 요건불비로 이를 즉각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검사들의 직무 정지를 목적으로 한 탄핵소추 행위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직권남용이자 부당하게 검사들의 명예를 침해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므로 검찰은 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또한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각 국회의원들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병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검사들의 탄핵소추를 주도한 야당 의원들은 헌법의 가치를 부정하고 국회의 품격과 권위를 훼손한 역사의 죄인"이라며 "깊이 반성하고 역사적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즉각 사퇴할 것을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이 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상정한 뒤 야당 단독으로 표결해 이를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이 지검장 등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불기소한 것은 "사실상의 정치 행위"라며 탄핵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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