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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반도체업 특별연장근로 확대?…노동시간제도 근간 흔들어"

등록 2024.12.26 15:52:36수정 2024.12.26 20: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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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반도체특별법에 야당 대안 제시

"장시간노동 시킬 수 있는 만능열쇠"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철규(오른쪽)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4.11.12.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철규(오른쪽)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4.11.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반도체산업을 주52시간제의 예외로 두는 여당의 반도체특별법에 이어 야당도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확대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관련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노동시간제도의 근간을 흔든다는 주장이다.

한국노총은 26일 성명서를 내고 이 같이 밝혔다.

한국노총은 반도체산업 관련 여야 간 논의를 두고 "시대흐름에 역행하고 노동시간제도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며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어 "대안으로 검토 중이라는 반도체업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확대 방안도 더 큰 문제를 낳을 수밖에 없다"며 "인가제도는 현 정부 들어 제조업, 조선업, 건설업 등 특정산업에 대폭 확대됐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노조나 근로자대표와 협의 절차도 없고 현장 노동부지청에선 인가신청만 하면 승인해주니 사용자 입장에선 장시간노동을 시킬 수 있는 만능열쇠"라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를 원래대로 제난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로 축소해도 모자랄 판"이라며 "당초 입법취지나 실노동시간 단축이라는 대의명분에도 맞지 않다"고 했다.

고용노동부는 2022년 최대 3개월 간 주 64시간까지 근로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발표한 바 있다. 소재, 부품 및 장비의 연구개발 등을 하는 경우 고용부 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연장이 가능하다. 반도체 업종의 연구개발도 포함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주문량 또는 매출액이 평상시보다 대폭 증가할 때도 고용부의 연장 허가를 받을 수 있다.

한국노총은 국회를 향해 "노동시간 단축 무력화 시도 논의를 즉시 중단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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