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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의무' 없어진 AI교과서…전교조 등 "거부권 행사하면 교육 내란"

등록 2024.12.26 15:58:59수정 2024.12.26 20: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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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교과서→교육자료 지위 격하 법률안 국회 통과

공동대책위 입장 내 "교육부, 즉각 도입 강행 중단"

교총 "정치적 대립 격화 우려…교사 자율 속 활용"

[고양=뉴시스] 전진환 기자 = 내년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앞두고 지난 13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교육혁신 박람회’에서 초등학생들이 AI 교과서를 사용해 영어수업을 듣고 있다 2024.12.26. amin2@newsis.com

[고양=뉴시스] 전진환 기자 = 내년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앞두고 지난 13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교육혁신 박람회’에서 초등학생들이 AI 교과서를 사용해 영어수업을 듣고 있다 2024.12.2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 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낮추는 법안이 국회를 26일 통과하면서 교육계 반응도 엇갈렸다.

전교조를 위시한 진보 단체들은 정부가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보수 성향 단체들은 여야 정치권 갈등에 따른 현장 혼란을 우려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126개 교육시민단체가 참여하는 'AI 교과서 중단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이날 성명을 내 "이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크게 환영하며 교육부가 즉각 AI 교과서 도입 강행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교육부는 학교 혼란이 커질 것이라며 법안 통과를 반대했지만 오히려 AI 교과서가 이대로 학교에 도입된다면 현장 혼란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벌써부터 ‘학교 혼란’을 운운하며 거부권을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강력하게 경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안 거부권을 행사해 윤석열표 AI 교과서를 지키려는 모든 시도는 교육 내란과 다를 바 없다"며 "만약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이 해당 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한다면 공대위를 비롯한 모든 교육계 구성원의 강력한 반발과 투쟁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대변인은 통화에서 "교육자료가 된다면 학교마다 (AI 교과서를) 활용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에 대한 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지위를 둘러싼 정치적인 대립과 갈등이 격화되고 학교까지 영향을 미쳐 교단에 혼란을 주지 않겠나"라고 우려헀다.

이어 조 대변인은 "교과서이든 교육자료로 정해지든 전문성을 가진 교사가 자율성을 갖고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정부가 설득, 공감을 얻고 AI교과서가 잘 도입되고 활용하는 데 있어서 자율성을 충분히 보장하는 게 가장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대통령령에 규정돼 있던 교과용 도서(교과서)의 지위를 법률로 상향하며 AI 교과서의 지위는 '교육자료'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교육자료가 될 경우 지난달 말 검정을 통과한 AI 교과서는 학교의 채택 의무가 사라지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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