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개 사육 농장 전·폐업 지원…마리당 60만원
고창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이는 지난해 제정된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조치로 오는 2027년 2월7일부터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유통·판매가 금지된다.
현재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업계는 금지 시점까지 전·폐업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개 사육 농장주에 대한 전·폐업 지원금은 마리당 최대 60만원이며 폐업 시기가 늦어질수록 지원금의 규모도 적어진다.
또 건축법, 가축분뇨법, 농지법 등 위반 사항이 있을 시 지원대상에서 배제되거나 감액된다.
이울러 개 사육 농장주가 폐업하는 경우 시설물에 대해서는 감정평가 금액에 따라 잔존가액이 지급되며 철거는 자치단체가 대행한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개 식용 종식이 기한 내 완전히 달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개식용종식법 종식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2027년 2월 이후에는 차질 없는 법시행을 위해 단속이 진행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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