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고창군, 개 사육 농장 전·폐업 지원…마리당 60만원

등록 2025.01.04 09:45:2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고창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고창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고창=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고창군이 새해 8억4500만원을 투입해 개 사육 농장에 대한 전·폐업 지원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제정된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조치로 오는 2027년 2월7일부터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유통·판매가 금지된다.

현재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업계는 금지 시점까지 전·폐업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개 사육 농장주에 대한 전·폐업 지원금은 마리당 최대 60만원이며 폐업 시기가 늦어질수록 지원금의 규모도 적어진다.

또 건축법, 가축분뇨법, 농지법 등 위반 사항이 있을 시 지원대상에서 배제되거나 감액된다.

이울러 개 사육 농장주가 폐업하는 경우 시설물에 대해서는 감정평가 금액에 따라 잔존가액이 지급되며 철거는 자치단체가 대행한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개 식용 종식이 기한 내 완전히 달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개식용종식법 종식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2027년 2월 이후에는 차질 없는 법시행을 위해 단속이 진행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