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각지대 줄인다" 새해 달라지는 고양시 복지제도는?
수급 대상 확대, 생계급여 제도 개선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인상
'누구나 돌봄', '언제나 어린이집' 운영
[고양=뉴시스] 고양시육아종합지원센터. (사진=고양시 제공) 2025.01.04 [email protected]
시에 따르면 2025년 4인 가구와 1인 가구 기준 기준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증가율을 보여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 수가 증가할 전망이다.
시는 수급 대상 확대를 위해 생계급여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한다.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하는 자동차 재산 기준은 2000㏄, 5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됐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연 소득 1억3000만원, 재산 12억 초과로 완화됐다.
근로 사업 소득 공제는 일반 수급자 대상 30%를 적용, 65세 이상 노인은 '20만 원+30%' 추가공제를 적용한다.
자녀 당 월 21만 원이 지원되던 저소득 한 부모 가족 아동양육비는 월 23만원으로 인상된다.
가구주가 24세 미만인 청소년 한 부모 가족의 경우 아동 양육비가 월 35만원에서 37만원으로 늘어난다. 중고등학생에게만 지원되던 연 9만3000원의 학용품비를 초등학생까지 확대 지원한다.
저소득층(수급자, 차상위, 한 부모 가족) 여성 청소년을 위한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금액은 월 1만3000원에서 1만4000원(연 최대 16만8000원)으로 변경돼 작년 대비 8% 인상됐다.
취약계층 아동이 사회 진출 시 초기 비용 마련을 위한 디딤씨앗통장 가입 대상을 당초 기초생활수급 아동과 보호대상 아동에서 차상위계층과 한 부모 가정 아동까지 확대한다. 약 3000여 명 아동이 추가적 경제적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부터 생활돌봄, 동행돌봄, 주거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존 돌봄 공백을 보완하는 '누구나 돌봄' 사업이 시작된다.
1인당 연간 15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는 이용료 전액, 120% 초과 150% 이하는 이용료의 50%를 지원받게 되며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자부담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정부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서 200% 이하 가구까지 확대 지원한다.
긴급한 상황 발생 시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언제나 어린이집'을 신규 지정해 3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도내 거주하는 생후 6개월에서 7세(취학 전 영유아) 아동이 대상이다.
장기 미등록 장애 아동의 행동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연령을 6세에서 9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오는 7월부터는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가 장애인복지시설로 편입된다.
65세 이상 기초연금은 지난해 대비 2.6% 인상돼 단독가구 기준 최대 34만3510원(8700원 증가), 부부가구 기준 최대 54만9600원(1만3920원 증가)을 지원한다.
지정일 기준 6년이 도래한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지정갱신제를 도입한다.
갱신을 위한 재심사 항목은 행정처분이력, 시설 및 인력 준수 여부, 급여제공이력, 국민건강보험공단 평가 결과 등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올 한 해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사회 돌봄을 강화하고 고독사 예방과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등 맞춤형 복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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