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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 줄인다" 새해 달라지는 고양시 복지제도는?

등록 2025.01.04 06: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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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 대상 확대, 생계급여 제도 개선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인상

'누구나 돌봄', '언제나 어린이집' 운영

[고양=뉴시스] 고양시육아종합지원센터. (사진=고양시 제공) 2025.01.04 photo@newsis.com

[고양=뉴시스] 고양시육아종합지원센터. (사진=고양시 제공) 2025.01.04 [email protected]

[고양=뉴시스] 김도희 기자 = 경기 고양시는 새해 사회복지 분야 예산을 전년 대비 4.83% 증가한 1조4600억원으로 세우고,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25년 4인 가구와 1인 가구 기준 기준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증가율을 보여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 수가 증가할 전망이다.

시는 수급 대상 확대를 위해 생계급여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한다.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하는 자동차 재산 기준은 2000㏄, 5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됐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연 소득 1억3000만원, 재산 12억 초과로 완화됐다.

근로 사업 소득 공제는 일반 수급자 대상 30%를 적용, 65세 이상 노인은 '20만 원+30%' 추가공제를 적용한다.

자녀 당 월 21만 원이 지원되던 저소득 한 부모 가족 아동양육비는 월 23만원으로 인상된다.

가구주가 24세 미만인 청소년 한 부모 가족의 경우 아동 양육비가 월 35만원에서 37만원으로 늘어난다. 중고등학생에게만 지원되던 연 9만3000원의 학용품비를 초등학생까지 확대 지원한다.

저소득층(수급자, 차상위, 한 부모 가족) 여성 청소년을 위한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금액은 월 1만3000원에서 1만4000원(연 최대 16만8000원)으로 변경돼 작년 대비 8% 인상됐다.

취약계층 아동이 사회 진출 시 초기 비용 마련을 위한 디딤씨앗통장 가입 대상을 당초 기초생활수급 아동과 보호대상 아동에서 차상위계층과 한 부모 가정 아동까지 확대한다. 약 3000여 명 아동이 추가적 경제적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부터 생활돌봄, 동행돌봄, 주거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존 돌봄 공백을 보완하는 '누구나 돌봄' 사업이 시작된다.

1인당 연간 15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는 이용료 전액, 120% 초과 150% 이하는 이용료의 50%를 지원받게 되며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자부담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정부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서 200% 이하 가구까지 확대 지원한다.

긴급한 상황 발생 시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언제나 어린이집'을 신규 지정해 3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도내 거주하는 생후 6개월에서 7세(취학 전 영유아) 아동이 대상이다.

장기 미등록 장애 아동의 행동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연령을 6세에서 9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오는 7월부터는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가 장애인복지시설로 편입된다.

65세 이상 기초연금은 지난해 대비 2.6% 인상돼 단독가구 기준 최대 34만3510원(8700원 증가), 부부가구 기준 최대 54만9600원(1만3920원 증가)을 지원한다.

지정일 기준 6년이 도래한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지정갱신제를 도입한다.

갱신을 위한 재심사 항목은 행정처분이력, 시설 및 인력 준수 여부, 급여제공이력, 국민건강보험공단 평가 결과 등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올 한 해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사회 돌봄을 강화하고 고독사 예방과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등 맞춤형 복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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