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상 조기 싹쓸이'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서귀포=뉴시스]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지난 3일 오후 제주 마라도 남서쪽 해상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어업활동을 한 혐의(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로 범장망 중국 복건성 어선 A호(409t·승선원 15명)를 나포했다. 사진은 해경이 A호에 강제등선해 불법 여부를 확인하는 모습. (사진=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 제공) 2025.01.0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허가를 받지 않고 어업활동을 한 혐의(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로 범장망 중국 복건성 어선 A호(409t·승선원 15명)를 나포했다고 4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호는 전날 오후 7시20분께 제주 마라도 남서쪽 119㎞ 해상에서 무허가 조업을 한 혐의를 받는다.
A호는 해상경비 임무 수행 중이던 3006함의 정선명령에 수차례 불응하고 도주했지만, 추격에 나선 해경에 곧 붙잡혔다.
해경 확인 결과 A호는 제주 해상에서 조기 등 잡어 82박스(약 1230㎏) 분량을 어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압송된 중국 선원들을 대상으로 무허가어업과 정선명령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법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제주바다의 어족자원 보호와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 불법으로 조업을 시도하는 외국어선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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