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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 체포영장 집행' 경찰 일임에…尹 측 "공사 하청주냐"(종합)

등록 2025.01.06 10:30:08수정 2025.01.06 10:3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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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측 "불법수사 자인하는 것" 반발

"공수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없어"

[과천=뉴시스] 이영환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6일 오전 경기 과천시 공수처로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1.06. 20hwan@newsis.com

[과천=뉴시스] 이영환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6일 오전 경기 과천시 공수처로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1.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한차례 실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경찰에 영장 집행을 일임하기로 결정했다. 윤 대통령 측은 "불법 수사를 자인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6일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소속 윤갑근 변호사는 경찰에 영장 집행을 일임하겠다는 공수처의 방침에 대한 입장을 묻는 뉴시스에 "무슨 공사 하청주냐"며 "수사를 넘기는 것도 아니고, 수사 지휘권이 없는데 어떻게 영장집행을 이첩하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윤 변호사는 언론 공지를 내고 "공수처의 영장 집행 '하청'은 또 다른 불법행위일 뿐"이라며 "공수처의 법적 근거 없는 수사 행태를 지켜보며 국가기관으로서 자질과 능력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법 제24조는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 이첩을 요청하거나 사건 이첩에 대한 규정만 있을 뿐 다른 수사기관에 수사 중 일부를 '일임'하는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또 권한이 없음에도 공수처가 실질적으로 경찰을 지휘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그는 "공수처는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음에도 경찰을 하부기관으로 다루고 있다"며 "경찰이 위법한 영장 집행에 나설 경우 경찰공무원들에게 직권남용을 하는 것"이라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앞서 이날 오전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어젯밤(5일) 국가수사본부에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이후 시간을 끌다 결국 영장 시한 만료 직전 경찰에 집행을 일임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공수처가 경찰에 대한 지휘권이 없는 만큼 이에 대한 논란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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