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최수진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평균 895만원, 서울 평균 이하"

등록 2025.01.28 20:06:23수정 2025.01.28 20:22:2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최수진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최수진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받다가 만 18세가 돼 자립하게 된 보호종료아동에게 지급되는 자립정착금이 평균 895만원이었으며 지방자치단체별로 최대 500만원 넘게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 실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전국 보호종료아동 808명에 1인당 평균 895만원의 자립정착금을 지급했다.



1인 평균 지급액 895만원 보다 적게 지급한 지자체는 ▲경북(525만원) ▲부산(531만원) ▲강원(601만원) ▲서울(842만원) ▲전북(868만원) 순이었다.

반면 제주가 1인당 평균 1029만원의 자립정착금 지급으로 지자체 가운데 가장 지급액이 많았다. 뒤이어 ▲대전(1018만원) ▲대구·광주·울산·세종·충남(1000만원) ▲인천·충북·경남(970만원) ▲경기(962만원) ▲전남(942만원) 등이 평균 보다 높았다.

보호종료아동의 심리·정신적 지원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수진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조사를 의뢰한 '자립준비청년 관련 현황 분석 및 법적지원 방안' 자료에 따르면, 보호종료를 앞둔 아동의 42.8%, 보호종료 후 아동의 50%가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 1년차 보호종료 아동의 43.5% '자살 생각을 했다'고 응답했고, 3년차 보호종료 아동의 56.4%가 자살하고 싶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을 돕기 위해 자립수당 지급과 같은 경제적 지원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자립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심리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정신건강 지원에 대한 규정은 없다.

최 의원은 "자립을 준비하거나 이미 자립한 아동·청소년의 정신적 고충을 해소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보호종료아동은 경제적 지원을 넘어 정신건강 지원까지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gseob@newsis.com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