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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학교비정규직 "임신·출산·육아까지 차별 받는다"

등록 2025.03.07 13: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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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여성의날 기념 차별 철폐 촉구 기자회견

[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 울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7일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세계여성의날'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3.07. (사진=연대회의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 울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7일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세계여성의날'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3.07. (사진=연대회의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 "우리는 난임치료 휴가, 임신검진휴가, 모성보호시간, 육아근로시간 단축도 차별받는다."

울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가 '세계 여성의 날'을 앞두고 7일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학비연대에는 학교비정규직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여성노조가 참여하고 있다.

학비연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일하는 17만 교육공무직 중 90% 이상이 여성노동자이지만 남성노동자의 65% 수준 임금을 받고 있다"면서 "여성노동자들은 방학 중 근무가 없거나 단시간 노동 등으로 이중 차별까지 참아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출산·육아지원제도 경우, 공무원과 교육공무원으로 나눠 이중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무원의 모성보호시간은 임신 전체 기간, 난임치료시 유급 휴가 9일, 배우자 출산휴가 중 유·사산휴가 3일이다.

하지만 교육공무직 모성보호시간은 임신 후 12주 이내와 32주 이후, 난임치료시 연간 6일(유급 휴가 2일, 무급 4일)이며 배우자의 유·사산휴가는 없다.

학비연대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육아지원 3법도 여성 비정규직노동자에게는 빛 좋은 개살구일 뿐"이라며 "어렵게 육아지원 제도를 신청하면 관리자가 예산 문제를 얘기하진 않을지 동료가 업무를 더 떠맡게 되진 않을지 눈치를 봐야한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출산·육아지원제도 만큼은 차별 없이 적용돼야 한다. 온전한 육아 시간을 보장하는 것을 비롯해 성별 임금 격차도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방학 중 비근무와 단시간 노동을 폐지하는 등 교육공무직 노동자 차별을 해소하는데 울산시교육청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gorgeousk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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