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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골목형상점가' 지정 문턱 낮춘다…밀집기준 완화

등록 2025.03.22 12: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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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영 남양주시의원 발의 조례개정안 가결

[남양주=뉴시스] 원주영 남양주시의원. (사진=남양주시의회 제공) 2025.03.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남양주=뉴시스] 원주영 남양주시의원. (사진=남양주시의회 제공) 2025.03.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남양주시의회가 침체된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완화했다.

22일 남양주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전날 열린 제310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원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개정안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해 필요했던 해당 구역 내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규정을 삭제하고 2000㎡ 이내 소상공인 점포 30개 이상이었던 밀집 기준도를 세분화해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업지역에서는 2000㎡ 이내 소상공인 점포 25개 이상, 상업지역 외 지역은 2000㎡ 이내 소상공인 점포 20개 이상이면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이 가능해진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원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진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공모하는 시설·경영 현대화 사업 참여 등 상권 활성화 지원 기회도 확대된다.



원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소상공인들이 보다 쉽게 골목형상점가를 형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남양주 상권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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