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증인 불출석에 재판 6분 만에 종료…재판장 "과태료 검토"
이재명, 최고위원회의·비공개 회의 등 참석
法 "불출석 사유 포괄적…과태료 부과 검토"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3.21. suncho2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3/21/NISI20250321_0020740736_web.jpg?rnd=20250321102807)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3.21.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대장동 본류 사건'이라고 불리는 민간업자들 공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지목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불출석하면서 재판이 6분 만에 종료됐다.
재판장은 다음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21일 오전 대장동 민간업자들 배임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고 이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최고의원회의와 비공개 회의 등 국회 일정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오는 24일 진행될 속행 공판에도 이 대표가 불출석할 경우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 대표 측의 증인 불출석 사유가 포괄적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일정과 겹치는지 등에 대한 기재가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주신문과 반대신문 등 재판 일정을 고려해 다음달 7일과 14일에도 증인으로 소환할 방침이다.
재판장은 "오늘은 증인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겠다"며 "다음주 월요일인 24일에도 안 나오는 경우에는 과태료 결정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 측은 지난 14일에도 "국회의원 활동이 바쁘고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심리 재판부) 등에서 재판을 받고 있으며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하고 있다"며 증인채택 취소를 요청하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이 사건 재판에 반드시 필요한 증인이고 증인의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면 형사소송법 제151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강제 구인할 수 있다.
과태료 처분 후에도 계속 불출석하면 최장 7일 동안 감치될 수도 있다.
재판장은 지난 공판기일에서도 "저희 심리상 (이재명 대표 증인신문이) 심리상 필요하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 재판은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에 연루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 대표와 결재라인에 이름을 올린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끝나면 2021년 12월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이 사건 재판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 방침이다.
이들 5명은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가 취득한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이용, 김씨 등이 구성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민간사업자로 선정되게 해 7886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z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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