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 "미복귀 의대생 제적 대상"…서한문 발송

충북대학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고창섭 충북대 총장은 21일 서한문을 통해 "정해진 기간은 3월28일까지 복학 또는 수강신청을 하지 않거나 3월26일까지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학칙에 따라 제적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대학은 정상적인 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복귀와 원활한 수업 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학칙과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조치를 최대한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학생 여러분 각자의 현명한 판단으로 강의실로 돌아와 훌륭한 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충북대는 교육부, 의과대학 총장협의회 결정, 학칙 등에 따라 현재 제출된 모든 휴학계를 반려하기로 했다.
충북대 의대 복학신청 기간은 오는 24일 오전 9시부터 28일 오후 6시까지다.
수강신청 기간은 오는 24일 오전 9시부터 28일 오후 11시59분까지, 등록금 납부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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