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풍 의결권 제한…최윤범 회장 '경영권 유지' 유력
법원, 영풍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기각 결정
고려아연 28일 주총서 영풍 의결권 제한 나서
최윤범 회장 측 핵심 안건 통과 가능성 높아
영풍 측 법적 대응 나서며 분쟁 장기화 관측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일반공모 유상증자 계획 철회' 등의 내용을 포함한 기자회견을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2024.11.13. sccho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11/13/NISI20241113_0020594654_web.jpg?rnd=20241113162318)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일반공모 유상증자 계획 철회' 등의 내용을 포함한 기자회견을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2024.11.13. scchoo@newsis.com
그러나 영풍 측은 이번 가처분 결과에 불복해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어서, 향후 본 소송 결과에 따라 경영권 분쟁 국면이 달라질 수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이날 영풍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영풍은 28일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재판부는 고려아연 호주 자회사 썬메탈홀딩스(SMH)가 우리 상법상 상호주 규제 대상이라고 봤다. '고려아연→SMH→영풍'의 상호주 관계에서 영풍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최 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최 회장 측은 지난 12일 고려아연 호주 손자회사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이 보유한 영풍 지분 10.3%를 자신의 모회사인 SMH에 현물 배당해 새로운 상호주 관계가 만들어졌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영풍은 이번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봤고, 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서울=뉴시스]](https://img1.newsis.com/2025/03/27/NISI20250327_0001802631_web.jpg?rnd=20250327153146)
[서울=뉴시스]
최윤범 회장 측 정기 주총서 우위
현재 고려아연 이사회는 최 회장 측 이사 6명, 영풍 측 이사 1명의 구도다.
최 회장 측이 이사 수를 최대 19명으로 제한하는 안건 통과와 함께 추천한 5명 이사를 모두 선임하면, 최대 19명 이사 중 11명 확보가 가능하다. 이 구조에서 영풍 측은 이사 수를 최대 8명까지 늘릴 수 있다. 최 회장 측이 이사수 11대 8로 이사회를 여전히 주도할 수 있는 것이다.
영풍 측은 향후 주총에서는 고려아연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할 전망이다. 영풍이 고려아연 지분 전량을 현물 출자해 신설된 유한회사인 와이피씨(YPC)를 설립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 회장 측이 이번 주총에서 이사 수 19명 제한 등 핵심 안건을 통과시키면, 영풍 측은 최대 확보할 수 있는 이사 수가 8명에 그치게 된다. 당분간 최 회장 측이 이사회 주도권을 쥘 수 있다는 분석이다.
최윤범 측 이사 해임 어려워 장기전 돌입
문제는 이사 해임은 주총 특별 결의 사항이라는 점이다.
특별 결의는 발행 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출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의결권 기준으로 고려아연 지분율은 영풍 측 46.7%, 최윤범 회장 측 39%로, 어느 한 쪽이 반대하면 특별 결의 통과가 힘들다.
결국 영풍이 이번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면, 최 회장 측은 당분간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다.
영풍 측은 이번 가처분에 불복해 이의신청과 본안 소송에 나설 전망이다.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 최소 1년 이상 시간이 걸릴 수 있어, 경영권 분쟁은 더 장기화 할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hun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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