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사경, 봄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단속…8곳 적발

인천시 제공
특사경은 대형 건설공사장과 먼지 발생사업장 39곳을 대상으로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 미이행, 야적물질 방진덮개 미설치, 살수시설 미설치 등을 조사했다.
A업체는 자동식 세륜시설을 철거하고 이동식 살수시설로 운영하면서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았다. B업체는 현장에서 발생한 토사를 야적하면서 방진덮개를 일부 설치하지 않았다.
C업체는 살수시설 설치를 신고했으나 현장에서 이를 설치하지 않고 토사를 싣고 내리다 적발됐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이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인천시는 적발된 사업장에 대한 고의성 여부를 수사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또 지역 행정기관에 통보해 경고, 과태료 및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이 병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인천시 특사경 관계자는 “미세먼지는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환경오염원”이라며 “사업장에서 먼지 억제시설이 설치·운영되고 저감 조치기준이 준수될 수 있도록 수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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