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진공, 소상공인 '공동사업·판로' 지원…협동조합 모집
소상공인 협업활성화사업 진행
공동사업 49.5억·판로지원 28억
[서울=뉴시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협동조합을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은 공동사업과 판로지원사업(온·오프라인)으로 구분된다. 기본요건을 충족한다면 두 사업에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 참여를 위한 기본요건은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해 설립된 협동조합이다. 전체 조합원의 소상공인 구성비율 50% 이상인 소상공인협동조합(연합회)이면 된다.
공동사업은 소상공인 또는 협동조합 간 협업을 촉진하고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동장비와 공동일반 지원으로 나뉜다. 올해는 총 100개(49억5000만원) 내외 협동조합을 선정해 지원한다.
공동장비는 검사, 연구 등 공동사업 용도의 500만원 이상 장비 구입비용을 지원한다. 공동일반 분야에서는 협동조합 광고를 위한 마케팅, 앱 개발과 패키징 등 브랜드 개발을 돕는다.
소상공인 판로지원사업(온·오프라인)은 소상공인협동조합과 판매상품의 홍보·매출 향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총 150개(28억원) 내외 협동조합을 선정해 지원한다. 온라인은 플랫폼 입점, 할인쿠폰 지원, 판로교육, 라이브커머스 진출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 오프라인은 유명 박람회 입점, 판로 컨설팅, 바이어 유통 상담회 등을 제공한다.
주요 변경사항은 공동사업의 경우 성장단계별로 자격요건(매출, 고용)을 완화해 참여기회를 확대했다. 협동조합 설립 4∼6년차를 대상으로 하는 성장단계의 경우 자격요건인 매출 또는 고용 증가 비율이 10%에서 5%로, 설립 7년차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도약단계의 경우 최근 3년 이내 매출 또는 고용증가 비율이 20%에서 10% 이상으로 조정돼 신청자격 문턱이 낮아졌다.
판로지원사업은 올해 지역축제와 연계한 박람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제공한다. 또 아카데미를 통해 이론교육 이외 다양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소진공은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권역별 총 3회에 걸쳐 사업설명회를 연다. 19일 오후 2시 서울 포스트타워(서울 중구 소재)을 시작으로 26일 대전, 2월2일 부산에서 각각 개최된다.
사업 신청은 31일부터 3월3일까지다. 신청 자격과 상세내용은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또는 소진공 협업 활성화 누리집 내 공모 현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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