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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40대女, 손님에 수억원 혼인빙자사기 혐의 실형

등록 2022.01.08 07:00:00수정 2022.01.08 07: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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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죽었다" 등 동정심 유발 거짓말

총 20회에 걸쳐 2억8000여만원 받은 혐의

재판부 "주로 유흥비 사용"…징역 1년6월

"안 속였다" 주장…1심 결과 불복해 항소

유흥업소 40대女, 손님에 수억원 혼인빙자사기 혐의 실형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손님으로 만난 남성과 결혼할 것처럼 속이며 수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40대 유흥업소 접객원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강혁성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지난달 16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무허가 유료직업소개사업소에 소속돼 서울 관악구 일대 유흥주점에서 접객원으로 일하던 A씨는 손님으로 만난 B씨를 상대로 혼인을 빙자한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0년 4월께 B씨와 떠난 여행에서 '음대에서 피아노를 전공했다'거나 '아버지가 일본 출장 근무 때 일본 여성을 만나 자신을 낳았는데, 일본 친엄마가 자살해 한국에 돌아오게 됐다'는 등 거짓말로 동정심을 유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과정을 통해 A씨는 "100만원만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 변제하겠다"며 금원을 교부 받는 등 같은 해 7월20일까지 B씨로부터 총 20회에 걸쳐 합계 2억814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렇게 받은 금액을 채무변제나 유흥비 등에 소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를 속였다거나 돈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의 일관된 진술이나 당시 A씨 경제적 사정, 편취금의 사용처, B씨가 A씨에게 호감을 가지고 접근했다고 하더라도 A씨 기망행위가 없었더라면 계속해 돈을 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A씨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편취한 돈을 주로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일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해 회복 및 합의의 기회를 준다며 A씨를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한편 B씨는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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