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집회로 학습권 침해' 연세대생들, 정신·재산 피해 주장
학생 측 "사회 통념상 수인 한도 초과"
노동자 측 "객관적 소음 측정 필요해"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지난해 7월13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청소·경비노동자 노조(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연세대분회) 사무실로 김현옥 연세대분회장이 들어가고 있다. 노천극장 남자화장실 앞 창고에 마련된 노조 사무실은 2008년 노조 출범 당시 연세대 학생들이 며칠간 점거 투쟁해 얻은 곳이다. 2022.07.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연세대학교 청소·경비 노동자의 미신고 집회로 인한 소음으로 학습권이 침해됐다며 학생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에서, 학생 측이 정신·재산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36단독 주한길 판사는 1일 연세대 학생이 연세대 청소·경비 노동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학생 측은 노동자들의 시위 소음으로 인해 학생들이 재산상,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여부와 무관하게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학생 측 변호인은 "시위 장소와 내용, 소음 발생 수단과 방법 등이 집시법과 무관하게 집회 목적 달성 범위를 넘어서 사회 통념상 수인 한도를 벗어나는 정도의 심각한 피해를 줬다"고 말했다.
아울러 학생들이 시위로 인해 입은 재산상, 정신적 손해를 특정하고, 추가로 발생한 손해들에 대해서도 청구원인 추가를 통해 주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연세대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지난달 9일 '혐의없음'으로 판단하고 불송치했다.
이에 노동자 측은 "수업에 방해가 됐다면 (학생들이 시위 당시) 어느 강의실 어느 위치에 있었는지가 소음 판단에 있어 중요하다. 그런데 어느 강의실에 있었는지, (시위) 방향과 거리나 맞닿는 방향이 어땠는지에 대한 주장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학생 측이 제출한 소음 증거들은 스스로 측정한 것에 불과하다"며 "학습하고 있는 장소에서 측정한 것이 아니라, 순간 최고소음도만 놓고 수인성을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종합적으로 보면 학습권을 침해할 정도로 소음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변론기일인 다음 달 7월20일 오전 11시에 판결을 내려 소송을 끝낼 예정이다.
연세대 학생은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집회를 벌여온 학교 청소·경비 노동자들을 상대로 수업권 침해에 따른 손해액 약 638만원을 배상하라며 지난해 6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