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놀이기구 제한은 차별"…에버랜드 또 패소
시각장애인 김씨 등, 에버랜드 상대 손배소
2015년 '티익스프레스' 탑승 제지로 소 제기
法 "시각장애인 탑승 제한 문구 삭제 해야"
[서울=뉴시스]시각장애인들이 "시각장애를 이유로 놀이기구 탑승을 제한하는 건 위법하다"며 에버랜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이 이들에게 또다시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진은 지난 2020년 경기도 용인시 에버랜드를 찾은 시민들이 한 달여 간의 동계 운휴를 마치고 재가동에 돌입한 티익스프레스를 타고 있는 모습. (사진=에버랜드 제공) 2023.11.08. [email protected]
8일 서울고법 민사 19-3부(배용준 황승태 김유경 판사)는 시각장애인 김모씨 등 3명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판에서 "원고들에게 각 2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 측에 에버랜드 놀이기구 안전 가이드북 내용 중 시각장애인 탑승 제한과 관련된 부분을 수정할 것을 함께 명했다.
선고 이후 원고 측 대리인을 맡았던 김재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변호사는 "재판을 진행 중에 에버렌드에서 직접 실험을 해본 결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받는 물리적 충격이나 대피 과정 면에서 차이가 없다는 게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막연한 추측만으로 장애인의 이용 막아선 안 된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 이번 소송의 의의"라며 "법원에서 (장애인에 대한) 추측이나 선입견 때문에 제한하는 게 차별이니 이제라도 차별을 시정해야 하며 에버랜드가 상고하지 않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김씨 등은 2015년 5월 경기 용인 소재 에버랜드 자유이용권을 끊은 뒤 롤러코스터 '티익스프레스' 등 놀이기구를 탑승하려 했으나 안전상의 이유로 제지당했다.
이에 김씨 등은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위반하고, 이용계약상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총 725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같은해 8월 제기했다.
이후 1심은 시각장애인 김씨 등 6명이 에버랜드 운영사인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총 600만원을 지급하고 가이드북 관련 규정을 삭제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한편 당시 재판부는 2016년 4월 에버랜드에서 직접 현장검증을 실시해 시각장애인의 놀이기구 탑승이 삼성물산 주장대로 위험한지 등을 확인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