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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수 쓰러져 사망…법원 "구청, 유족에 5억 배상하라"

등록 2024.06.11 22:10:25수정 2024.06.11 22:3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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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운전하다 가로수 쓰러져 사망해

가로수, 사고 당시 15도 기울어진 상태

法 "성북구, 유족에 5억 배상하라" 판결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도로 위 가로수가 쓰러지면서 40대 남성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문광섭·정문경·이준현)는 지난 4월26일 망인의 모친 A씨가 서울 성북구와 화물차 운전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망인은 2021년 8월30일 오후 5시5분께 서울 성북구에서 운전하던 중 맞은편 도로 옆 인도에 있던 가로수가 쓰러져 승용차에 맞으면서 뇌연수마비로 사망했다.

해당 가로수는 서울 성북구가 관리하는 것으로, 사고 당시 도로 쪽으로 약 15도 가량 기울어진 상태에서 B씨가 운전하던 화물차와 충돌해 쓰러진 것으로 조사됐다.

성북구는 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 화물차의 충격이 없었다면 즉시 전도될 상태가 아니었다”며 “이 사건 가로수의 관리상 하자와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가로수 관리에 하자가 있었다며 성북구가 망인의 모친 A씨에게 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가로수가 확연히 기울어져 있었고 사고 당시에는 기울기가 ‘위험’ 단계인 15도 이상에 해당한다”며 “성북구는 가로수가 쓰러짐으로써 시민들이 다치는 사고를 방지할 주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지지대 또는 안전망을 설치하는 등으로 안전조치를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공무원들이 차량을 이용하거나 도보로 순찰을 돌면서 육안으로 가로수를 일괄 점검했을 뿐 개별적으로 가로수의 상태를 주의 깊게 확인하지 않은 걸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화물차의 충격이 일부나마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하기에는 어려운 점, 가로수를 포함해 성북구가 관리하는 가로수의 점검은 많은 인력과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사업인 점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고, 양측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확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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