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공업, 트랙터 안 팔리니 하청업체에 강매…과징금 1억4800만원 제재
공정위는 대동공업이 개발해 출시한 CT트랙터를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해 구입하도록 요구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4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대동공업은 농기계 분야 국내 2위의 중견기업으로 분류된다.
원사업자라는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구입할 의사가 없는 9개 수급 사업자에게 CT트랙터를 구매하게 했다. 수급사업자들은 총 1억9700만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문제가 된 CT트랙터는 기존 트랙터에 트레일러, 분무기, 제설기 등의 기능을 결합한 도시관리용 트랙터다. 대동공업이 2년여의 연구개발을 거쳐 2015년 10월 출시했다.
하지만 판매수요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아직 관련 시장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동공업은 수급사업자들에게로 눈을 돌렸다.
대동공업 구매개발본부는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CT트랙터 시연회를 열고 직접 방문과 전화 등을 통해 구매를 요청했다. 업체는 주간회의 등을 통해 구매개발본부 직원들이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제품을 판매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CT트랙터는 총 126대가 생산됐는데 이 중 43대가 수급사업자를 포함한 협력업체에 판매됐다.
어쩔 수 없이 CT트랙터를 구입한 9개 수급사업자 중 6개 업체는 구입금액 이하로 손해를 보면서 재판매했다. 3개 업체는 사용처가 마땅치 않아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대동공업이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요구했다고 판단,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결론지었다.
대동공업은 공정위 심사 과정에서 수급사업자들에게 1억9700만원을 전액 지급하면서 법 위반 행위를 자진시정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대동공업이 최근에도 하도급대금 감액행위로 과징금 부과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향후 재발방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라는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수급사업자에게 금전, 물품 등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확인해 시정한데 의의가 있다"면서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어 "공정위는 부당대금 결정·감액, 기술자료 제공 요구 등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집중 점검해 법위 반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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