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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력 낭비'..대전경찰청, 게임장 허위 신고자 3명에 손해배상 승소

등록 2024.02.20 1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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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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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대전경찰청은 사행성 게임장 4곳을 상대로 대포폰을 이용해 허위 신고를 접수한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승소했다고 20일 밝혔다.

A(31)씨 등 3명은 지난해 5월12~15일 대전권에 있는 사행성 게임장 4곳을 상대로 대포폰을 이용해 총 16회에 걸쳐 경찰과 119 구급대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게임장에 다시 취직하려 했으나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감금돼 있다”, “휘발유를 뿌리고 난동 중이다” 등 내용으로 허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A씨 등 3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해 2명을 구속했다.

또 허위 신고로 출동했던 경찰관 59명의 정신적 피해 금액 등 특정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대전지법은 최근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총 1105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승소 금액 전부 불우이웃을 위해 기부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허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구속 및 손해배상청구 등을 통한 엄정한 대응으로 경찰력 낭비를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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