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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부여읍 서동로 일부구간 불법주정차 단속

등록 2024.03.22 13: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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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일부터

[부여=뉴시스] 부여군 부여읍 서동로 불법주정차 단속 구간 *재판매 및 DB 금지

[부여=뉴시스] 부여군 부여읍 서동로 불법주정차 단속 구간  *재판매 및 DB 금지

[부여=뉴시스] 조명휘 기자 = 충남 부여군은 오는 4월 1일부터 궁남지 동문 주차장 로터리에서 동남주공아파트 단지가 끝나는 삼거리까지 서동로 일부 구간을 불법주정차 단속구간으로 지정하고, 이동식 CCTV 차량을 이용해 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구간은 불법주정차로 인해 논산에서 부여로 진입하는 좌회전 차량과 동남주공아파트 단지를 끼고 도는 우회전 차량의 통행 시야 확보가 어렵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곳이다.

서동로와 유사한 의열로 일부 구간의 경우 단속을 시행한 지난 2월 이후 평균 열다섯 대를 웃돌던 불법주정차 차량이 두 대 미만으로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군 관계자는 "단속이 시행되면 그동안 상시 주차된 차량 때문에 좁아진 도로를 위험하게 중앙선을 침범해 교차 통행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현저히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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