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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만원 아동돌봄쿠폰, 13일부터 지급…즉시 사용 가능

등록 2020.04.03 10: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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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에 아동수당 받은 209만 가구가 대상

지급방식 지자체별로 달라...6일부터 안내

40만원 아동돌봄쿠폰, 13일부터 지급…즉시 사용 가능

[서울=뉴시스] 최선윤 기자 = 보건복지부는(복지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아동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는 13일부터 아동돌봄쿠폰 지급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아동돌봄쿠폰은 지난 3월에 아동수당을 지급 받은 만 7세 미만 아동이 있는 약 209만 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아동 1인당 40만원을 지급한다.

지급 방식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다.

그간 복지부는 농협,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KB국민 등 카드사들과의 협력을 통해 주민센터나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지급할 수 있는 아동돌봄쿠폰 전자상품권을 준비해 왔다.

이에 따라 아이행복카드(기존 아이사랑카드 포함) 또는 국민행복카드를 가지고 있는 대상자들은 주민센터 방문이나 온라인 신청을 하지 않고도 이르면 13일부터 아동돌봄쿠폰 전자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

이날 오후와 오는 6일 오전에는 아동돌봄쿠폰 지급 대상자 중 카드(아이행복카드, 아이사랑카드, 국민행복카드)를 1개 가지고 있는 경우, 카드를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 카드가 없는 경우에 각각 문자메시지로 안내한다.

카드가 1개인 보호자 등 대상자 약 102만명에게는 아동돌봄쿠폰이 지급되는 카드를 안내할 예정이다. 신속한 집행을 위해 카드가 1개인 대상자는 다른 카드로 변경할 수 없으며 13일에 아동 1인당 40만원의 아동돌봄쿠폰을 받게 된다.

카드를 분실하거나 파손된 경우 등에는 안내받은 해당 카드사의 누리집과 고객센터를 통해 언제든지 카드를 재발급받을 수 있다. 아동돌봄쿠폰이 지급된 이후에는 바로 사용이 가능하다.

카드를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보호자 등 대상자 약 101만명에게는 여러 장의 카드 중 최근 사용이력이 있는 카드로 개별 문자 안내가 진행된다.

만약 포인트를 받을 카드를 변경하고 있다면 안내기간(6~10일) 동안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안내기간 이후에는 카드를 변경할 수 없다.

카드가 없는 보호자 등 대상자 6만명은 복지로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기프트카드를 신청해야 한다. 현재 카드가 없으므로 안내기간 이후에도 신청할 수 있다.

아동 1인당 40만원이 입금된 선불카드인 기프트카드는 신청 시 작성한 주소지로 신청 후 2~3주 내에 배송될 예정이다. 카드 수령 등록 이후 사용할 수 있다.

기프트카드 배송 시 출근과 외출 등으로 자택에서 이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주민센터로 배송해 해당 주민센터에서 수령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이번에 지급되는 아동돌봄쿠폰은 대상자가 거주하는 광역자치단체(시·도) 내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 일부에서는 사용이 제한되지만 동네마트, 전통시장 등 어디에서나 대부분 사용할 수 있다.

포인트 지급 이후 이사를 가는 경우에는 전입 신고를 할 때 주민센터에 사용지역 변경신청을 하면 카드사에 통보해 다음달부터 지역을 변경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고득영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지난해부터 보편 지급한 아동수당의 집행 기반을 충분히 활용한 덕분에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도입한 아동돌봄쿠폰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대상자에게 전달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난 3월에 아동수당을 받은 가구라면 서두르지 않아도 아동돌봄쿠폰이 모두 지급된다"라며 "아동수당 신청 당시 전화번호를 기재하지 않았거나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하더라도 문제없이 지급되는 만큼 여유를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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