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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 대상에 농업회사법인 '제이엘'

등록 2023.11.3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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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10개 기업 선정…지속적 성장 지원

[세종=뉴시스]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9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제11회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경진대회를 위해 전문 심사위원단을 구성하고, 전국 2400여개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를 대상으로 심사기준에 따른 서면·현장·발표심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올해 대상인 농식품부 장관상의 영예는 농업회사법인 ㈜제이엘에게 돌아갔다. 이어 최우수상에 ㈜항아골, 곡성멜론㈜, 우수상에 제주샘 영농조합법인, 흑돈 영농조합법인, ㈜강동오케익, 장려상에 해남고구마식품㈜, 성호, 유한회사 케어팜, 영농조합법인 산골농장 등이 선정됐다.

농식품부는 우수사례로 선정된 10개 기업을 6차 산업 누리집(6차산업.com), 유튜브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관련 사업 추진 시 우선 혜택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촌경제과장은 "농촌융복합산업은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업인 소득을 향상시키는데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며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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