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후배 차례로 성폭행한 20대 3명 '실형'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신민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5년, B(28)씨에게 징역 4년, C(29)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법원은 또 이들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 등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지난해 4월 울산의 한 술집에서 만난 여자 후배가 술에 취하자 모텔로 데려가 차례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겪는 등 피해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며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나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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