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헌재 "통진당 선고 '靑 개입' 사실 아냐"…'김영한 비망록' 증거능력 논란
【서울=뉴시스】장세영 기자= 배보윤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의 결론이 청와대에 사전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한 공식 해명 브리핑을 발표하고 있다. 2017.01.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헌법재판소는 2014년 해산 결정을 내린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사건의 결론이 청와대에 사전 유출됐다는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는 자체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작성한 비망록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비망록은 박영수 특검팀에서 원본을 입수해 현재 증거능력을 확보하려 심혈을 기울이는 대상이다.
따라서 헌재의 이 같은 발표는 비망록의 증거능력 시비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 헌재가 필요 이상 논란을 증폭시킨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배보윤 헌재 공보관은 11일 브리핑에서 "지난달 7일 헌법재판관회의에서 의혹과 관련한 경위 조사를 위해 이정미 재판관을 위원장으로 경위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며 "지난달 7일과 23일 지난 3일과 9일 4차례에 걸쳐 조사한 결과 보도기사에서 제기한 의혹과 관련된 사실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조사위는 이 위원장을 비롯해 김이수 재판관과 김용헌 사무처장 등 3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헌재가 내놓은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위는 박한철 헌재소장과 각 재판관 등에 대한 개별면담을 진행하고 2014년 8월 1일 이후 통화내역과 정문 방문일지 등을 통해 방문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다각적으로 검토 조사했다.
하지만 이는 조사위 차원의 자체 조사에 따른 것으로 일정 부분 한계가 있음을 인정했다.
박 헌재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과 재판 관련자들의 휴대전화를 받아 통화내역을 살펴봤지만, 새로 교체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이들과 통신사가 기록을 보관하는 1년 전 내역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헌재는 통진당 해산 결정이 내려질 당시 상황을 이례적으로 설명하며 사전에 최종결론을 알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에서 해산 판결이 나자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당원들을 위로하고 있다. 2014.12.19. [email protected]
헌재는 "김 전 수석 비망록의 정당해산 확정이라는 12월 17일자와 18일자 메모에 기재된 '기각인용간에 파란 예상'이라는 (문구를) 비교해 보더라도 청와대가 재판결과를 사전에 확실히 알았다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헌재는 "특히 12/18자 메모에는 그에 따른 선관위의 후속조치로 '의원직 상실에 대한 판단이 없는 경우'를 상정해 비례대표의원은 법조항에 따라 전원회의에서 결정하고, 지역구의원의 경우 국회 윤리위에서 해결하도록 하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며 "그렇다면 12/17자 메모는 청와대 비서실이 수집한 각종 정보의 분석에 따른 추론으로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해석일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박 헌재소장이 국정감사 오찬장에서 한 선고시기에 관한 발언은 여당의원들이 국감장에서 신속한 선고를 촉구했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어서 궁금증과 의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가급적 신속히 선고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이라며 "결정 선고일을 미리 정해 놓고 발언한 것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지난해 12월 5일 한 일간지는 김 전 수석비서관이 2014년 6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기록한 비망록에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014년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사건을 선고하기 이틀 전에 정당 해산을 결정한 헌재의 재판 결과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언급한 바가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전국언론노동조합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도 비망록 분석 결과 김 전 실장을 중심으로 청와대가 헌재의 통진당 해산 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비망록에는 10월4일 수석비서관회의 내용에 김 전 실장의 지시사항을 뜻하는 '長(장)'이라는 글자와 함께 '통진당 해산 판결-연내 선고'라고 쓰여 있다.
또 12월17일자에 '정당해산 확정, 비례대표 의원직 상실, 지역구의원 상실 異見(이견)-소장 의견 조율 中(今日·금일). 조정 끝나면 19日(일), 22日 초반'이라고 적혀 있었다.
헌재는 이후 이틀 뒤 메모에 적힌 것과 같이 통진당에 대한 해산 결정을 내렸다.
배 공보관은 헌재의 이 같은 조사결과가 비망록에 대한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조사위에서는 메모(비망록)에 대한 증명력이나 증거능력 자체를 판단한 것은 아니다"라며 "확대해석할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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