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선,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벌금 3000만원 선고 받아
강희전 전 대한전선 대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전 담당비등기임원인 박하영씨는 무죄를 각각 선고받았다.
이는 2011년도 재무제표 회계처리기준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데 따른 1심 판결이다.
대한전선은 "회계투명성 제고 및 내부감시장치를 강화해 추후 동일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본 판결과 관련해 항소 여부 등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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