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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사망' 이대목동병원 상급종합병원 취소 최종검토

등록 2018.04.23 13: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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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조사결과서 '신생아 중환자실' 관련 2개항목 위반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관계자들이 1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신생아중환자 4명 사망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지난 16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남아 2명, 여아 2명 등 총 4명의 환아가 연달아 사망, 현재 경찰이 수사중에 있다. 2017.12.19.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관계자들이 1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신생아중환자 4명 사망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지난 16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남아 2명, 여아 2명 등 총 4명의 환아가 연달아 사망, 현재 경찰이 수사중에 있다. 2017.12.1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신생아 사망 사건이 발생한 이대목동병원이 상급종합병원 자격을 최종적으로 잃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및 의료법 위반 사항 등을 포함한 현지 행정조사 결과를 지난 5일 통보했으나 마감 기한인 지난 18일까지 이대목동병원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지 못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제3기(2018~2020) 상급종합병원' 지정 여부를 심사하면서 이대목동병원을 '지정 보류' 판정을 했다. 같은 달 16일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환아 4명이 인큐베이터 안에서 잇따라 숨지면서 '중환자실 일시 폐쇄 등으로 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어 1월 진행된 현지 행정조사에서 상급종합병원 평가항목 가운데 '신생아 중환자실(NICU) 전담전문의사 24시간 배치기준' 위반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이에 복지부는 '신생아 중환자실 운영 중단'과 함께 2개 위반 사항을 이대목동병원에 통보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평가항목 중 신생아 중환자실 일시 폐쇄와 전담전문의사 배치 기준 등에서 충족하지 못한 것"이라며 "항목 외에 의료법 위반 등도 확인됐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대목동병원 측에 이날까지 최종 의사를 확인한 뒤 상급종합평가병원협의회를 열어 지정 취소 여부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현재 이대목동병원은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종합병원으로 분류된 상태다.

 최종 확정 시기에 대해 정은영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오늘 중으로 이대목동병원 측 의사를 확인하고 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이른 시일 내 협의회 의원 과반수가 참석 가능한 날짜를 잡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도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종합병원이다. 지정 시 전문성을 인정받아 입원료, 진찰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지급할 때 종합병원(25%), 병원(20%), 의원(15%)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가산율(30%)을 적용받아 의료서비스 비용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현재 지정 보류된 이대목동병원을 제외되면서 현재 전국의 상급종합병원은 전기보다 1개 줄어든 42개다.

 종합병원 지위가 확정될 경우, 제1기(2012~2014년)와 제2기(2015~2017년) 상급종합병원 자격을 유지했던 이대목동병원은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탈락한다.

 다만 제3기 지정에서 탈락했더라도 제4기(2021~2023년) 지정 때 평가항목에 대한 준비가 됐다면 신청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지난해 제3기 지정 여부를 발표하면서 상급종합병원 평가항목·배점 기준을 재설계해 진료 기능뿐 아니라 ▲사회적 책무와 윤리 ▲진료권역의 타당성 ▲기관 간 진료역량 변별력 등을 반영하는 방안을 연구하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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