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기대 못미쳐 아쉬워"vs 경영계 "향후 모든 문제 책임져야"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2019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됐다. 2018.07.14. [email protected]
노동계는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안으로 결정돼 아쉽다는 반응을 나타냈고,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경영계는 향후 생길 수 있는 모든 책임을 근로자위원들과 공익위원들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 위원들은 14일 오전 5시30분께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직후 브리핑을 갖고 "노동자위원들은 소모적인 논의 대신 합리적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를 위해 1차 수정안이자 최종안으로 전년 대비 15.3%가 인상된 8680원을 제시했다"며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최저임금 1만원을 2020년까지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상률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공익위원들은 기대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10.2% 인상률을 제시했고 노동자위원들의 거듭된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산입범위확대 영향분으로 0.7%를 추가한 10.9%를 마지노선으로 못박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노동자 위원 전원은 최소한의 요구인 15.3% 인상률을 지지했지만 역부족이었고 6대 8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10.9% 인상률로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됐다"며 "최저임금 1만원 시대의 조속한 실현과 산입범위 개악에 대한 보완을 애타게 기대해온 저임금노동자들에게 희망적 결과를 안겨주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사용자 위원들도 표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이날 사용자 위원들은 전원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사용자 위원들은 "어려워진 경제 상황과 악화되는 고용 현실에도 불구하고 10%가 넘는 고율 인상이 이뤄진 것"이라며 "이번 결정은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한 채 이루어진 것으로서 향후 이로 인해 파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결정에 참여한 공익위원과 근로자위원이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최근 우리 경제여건이 나날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다소나마 경감시키고자 기업의 지불능력을 고려한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을 강하게 주장했지만 부결됐다"며 "이로 인해 가뜩이나 어려운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존폐의 기로에 설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록 올해는 무산됐지만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목소리를 감안해 최저임금의 업종별, 규모별 구분 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밝힌다"며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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