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연루 판사 징계청구 확대"…현직 판사 요구
대법원장 상대 게시글…"징계시효 진행 멈춰야“
"징계청구 확대 않으면 직무유기, 원장이 결단”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18.11.21. [email protected]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차성안(41·사법연수원 35기) 판사는 내부통신망 등에 김 원장을 상대로 "징계청구의 인적, 물적 범위의 확대절차 진행을 요청한다"며 "일단은 임종헌(59·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 기소내용은 신속한 내부확인 절차를 거쳐 징계청구로 징계시효 진행을 멈춰둬야 한다"고 요구하는 글을 올렸다.
현행 법관징계법은 법관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 한 경우 대법원장과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등이 징계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시효에 관한 조항에 의해 징계 등 사유가 있는 날부터 3년이 지나면 그 사유에 대해 징계 등을 청구하지 못한다.
차 판사는 "임 전 차장의 공소장에 의하면 연루된 전·현직 법관은 93명이다. 기존 징계청구 13명보다 80명이 많다"며 "모두가 징계청구 대상인지는 살펴봐야 하겠지만 적어도 더 많은 징계청구가 필요한 것은 명백하다"라고 썼다.
또 "기존 징계청구의 기초인 특별조사단 보고서의 징계 대상인 '남용'과 다수 누적되지 않는 한 징계에서 제외하는 '부적절행위'의 범위 설정은 징계 축소에 기운 측면이 크다"며 "이는 특조단 조사를 주도한 책임자들의 의지가, 형사조치 필요성 자체를 부정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후 수사로 추가된 사실관계가 너무 많다. 징계의 기초 사실관계가 달라졌으니, 징계청구 확대는 인적 범위와 물적 범위 양쪽에서 필요하다"며 "징계청구에서 제외된 사람들에 대해서도 추후 수사 및 조사 과정에서 징계청구가 이뤄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징계시효 진행을 막기 위한 징계청구의 인적, 물적 범위 확대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직무유기라고 판단한다"며 "다수의 대법관, 고법 부장판사가 연루된 사태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대법원장님의 결단이 필요하다. 20일 내 답변이 있기를 희망한다"고 호소했다.
차 판사는 과거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언론 기고 등으로 양 전 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찰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앞서 그는 지난 6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글을 올려 양 전 대법원장과 임 전 차장 등에 대한 고발을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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