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이재갑 "최저임금 개편안 노동계 배제 아니다"
"개편안 새롭지 않고 노동계에 불리하지 않아…설명할 것"
"구간설정위와 중노위 달라, 순차배제방식 문제 없을 것"
"최저임금 과정에서 정부 개입 최소화하는 것이 개편 목적"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논의안에 대해 브리핑 하고 있다. 2019.01.07. [email protected]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련 브리핑에서 "내용을 보시면 노동계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실 것"이라며 "오해가 있다면 충분히 설명을 하겠다"고 말했다.
순차배제방식의 경우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위원회 같은 경우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시각을 가진 전문가가 필요하다"며 문제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에 대해서는 "이번 개편 논의안은 최저임금 결정에서 정부가 개입할 여지를 최대한 없앤다는 게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 장관과의 일문일답
-노동계에서는 벌써부터 반발이 나온다. 노동계에서 반발해도 강행하나.
"아마 전체 내용을 자세히 보고 나면 이 논의안이 그렇게 노동계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실 거다. 만약 오해가 있다면 충분히 더 설명 드리겠다."
-1월까지 확정한다면 시간이 촉박한데 서둘러서 논의하는 이유는.
"2월에 임시국회가 예정돼 있고 그때 최저임금 법안 논의가 있을 것이다. 그 전에 입장정리가 필요하다. 또 이 부분이 노동계 입장에서 완전히 새로운 안은 아니다. 2017년부터 시작해서 2018년 3월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가 됐고 정부에 이송했던 안들이다. 기간은 짧지만 2월 국회 법안 논의가 있고 과거에 이미 많이 논의됐던 안이라는 의미가 있어서 1월 한 달 동안 공론화 거쳐 안을 만들어보겠다(는 것이다)."
-이번 개편안과 최저임금 속도 조절론과는 어떤 관계에 있나.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정부가 최저임금을 어떻게 한다, 인상률을 어떻게 한다 예상해서 말할 수 없다. 이번 개편 논의는 정부의 관여를 최대한 배제하고 전문가들이 객관적·전문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취지다."
-하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 여파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강구 등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경제부처 쪽에서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든 고용노동부 입장은 이 개편을 통해 속도조절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다. 그동안 문제 제기됐던 최저임금 심의과정에서 공정성과 합리성을 보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추진된다."
-순차배제의 경우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나온다.
"순차배제방식은 노동위원회에서 사용 중이고 말씀하신 부작용도 있다는 문제제기 잘 알고 있다. 구간설정위원회로 좁혀 말하면 노사단체에서 꼭 참여시키고 싶은 위원이 중요하다기 보다는 객관적이고 중립적 시각을 가진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부분에서 노동위원회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기업의 지불능력 같은 새로운 결정기준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측정하고 어떤 변화가 예상되나.
"기업의 지불능력 통계는 어떤 통계를 쓸 것인지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주체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일본의 경우 어떠한 하나의 모델을 쓰는 것은 아니고 업황판단, 경기동향지수, 경상이익 증감, 매출액 대비 이익률 등과 같은 5개 정도 통계를 종합적으로 심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나라도 한국은행에서 나오는 기업경영분석, 통계청에서 생산하는 경제총조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는 중소기업실태조사와 같은 것들을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다만 구체적으로 이 중에서 어떤 통계를 사용하는게 적절한 지는 전문가들이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용수준, 경제상황, 사회보장 급여 현황 같은 새로운 결정기준은 우리가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있는 내용들이라 국내법과 같이 동일하게 적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 새로운 기준을 담으면 최저임금을 심의할 때 근로자 생계를 단신가구로 해야 할지 근로자 가구로 해야 할지와 같은 논쟁이 발생한다. 종합적으로 협약을 토대로 객관적 데이터를 갖고 전문가들이 논의할 수 있도록 내용을 보완한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된다."
-새 방식으로 논의되면 현행 최저임금 위원들은 다 물갈이 되는 건가.
"공익위원의 경우 추천권자부터 바뀌기 때문에 새로운 절차에 의한 위촉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분명한 것은 법 개정되면 그 법에 따른 위촉절차가 새로이 진행돼야 한다. 노사위원의 경우 대부분 노사단체에서 이미 추천된 분들이라 위촉자격에 큰 변화가 있다면 모르지만 아마 대부분 (그대로) 가지 않을까 생각한다."
-국회 추천은 어떻게 이뤄지나.
"국회에서 추천하는 방향으로 안이 최종 결정되면 국회 논의과정에서 정리될거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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