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속도조절 취지 아니다"
이재갑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한다는 논란 많이 해소될 것"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논의안에 대해 브리핑 하고 있다. 2019.01.07. [email protected]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초안)안 발표 브리핑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과 최저임금 속도 조절론과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또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하는 것이지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률이 어떻게 된다고 예상해서 말할 수 없다"며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은 최저임금 심의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하도록 한다는 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최대한 없애고 그간 문제가 제기된 최저임금 심의과정에서의 공정성, 합리성을 보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또 이번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과 관련해 "계속 논란이 돼 왔던 결정위원회 공익위원을 정부가 단독으로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위원 추천권을 국회나 노·사와 공유한다면 그간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반복돼 왔던 소모적인 논쟁들은 상당부분 감소될 것"이라며 "사실상 정부가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는 논란도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국제노동기구(ILO) 국제기준 등을 반영해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고용수준, 경제상황, 사회보장 급여 현황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또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나누고 구간설정위원회는 결정기준을 토대로 통계분석, 현장 모니터링 등을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최저임금 상·하한 구간을 설정하고 결정위원회는 이 범위 내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또 정부가 추천권을 모두 가지고 있어서 공정성 논란을 야기했던 공익위원에 대해서는 국회가 일정규모 추천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방안, 노·사 단체가 공익위원 선정 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추천권과 순차배제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 결정의 합리성과 객관성이 높아짐으로써 노·사·공(익 간) 합의가 촉진되고, 최저임금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30여년 만에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논의하는 것인만큼,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오는 10일 전문가 토론회를 시작으로 전문가 및 노사 토론회, TV 토론회, 대국민 토론회 등을 1월 중에 집중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다양한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국민 여러분들께서 수긍하실 수 있는 합리적인 결정체계 개편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친정부 편향성 논란을 빚어온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하는 것은 지난 30년 만이다.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한 뒤 구간설정위원회는 노·사가 추천한 9인의 전문가로 구성하기로 했다. 결정위원회는 노·사·공익 위원을 동수로 하되 공정성 논란을 빚은 공익위원 문제는 국회 추천권, 노·사 순차배제권 등을 고려하고 있다. 공익위원 추천에 있어서 정부 단독 추천권을 폐지한다는 의미다.
결정위원회는 구간설정위원회에서 제시한 구간 내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된다.
결정위원회는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와 동일하게 노·사·공익 3자 동수로 구성하되, 구간설정위원회가 신설되는 만큼 전체 숫자는 15명 또는 21명으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그동안 정부가 추천권을 모두 가지고 있어서 공정성 논란을 야기했던 공익위원에 대해서는 국회가 일정규모 추천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방안과 노·사 단체가 공익위원 선정 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추천권과 순차배제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또 결정위원회 노동자·사용자 위원은 현재와 같이 법률이 정한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사용자 위원 추천권이 있는 노사 단체가 추천하되, 청년·여성·비정규직 노동자와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대표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법률에 명문화 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추가·보완하기로 했다.
현행 최저임금 결정기준은 노동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도록 돼 있다. 여기에 고용수준, 경제상황, 사회보장급여 현황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노동자의 생활보장과 고용·경제 상황을 보다 균형 있게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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