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1차 적극행정지원위원회…'적극행정 실행계획' 의결
적극행정지원위원회는 적극행정 실행계획,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수사례 선정, 공무원의 단독 의사결정이 어려운 사항 등을 심의해 적극행정 추진을 지원하는 기능을 담당한다.위원장인 손병두 부위원장을 포함해 금융위 소관 업무에 관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감사 전문가·변호사·기업인·학계 등 8인의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13인으로 구성됐다.
실행계획에는 규제샌드박스, 핀테크 활성화 등 적극적 규제혁신, 적극행정 면책 및 사전컨설팅 제도 활성화,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및 보호·지원방안 등 종합적인 방안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신(新) 회계기준발 '매출·부채쇼크 막는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자산 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 개선 ▲정책금융기관 연대보증 폐지 등 총 6건을 심의·평가했다.
금융위는 "오늘 의결된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바탕으로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지속적으로 과제를 발굴하고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 및 확산시키기 위해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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