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장관 "286만명 '고용안정'에 10조…경제, 시작도 끝도 '일자리'"
특고·무급휴직 93만명에 최대 150만원 지원
고용충격 방지…구직급여 3조4천억원 확대
청년·취약계층 위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도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 위기대응 TF 제8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고용노동 대책회의에서 고용유지를 위해 노사가 함께 힘을 모아주길 부탁드린다고 밝히고 있다. 2020.04.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고용충격이 본격화되고 있다"며 "'경제살리기의 시작도 끝도 일자리'라는 각오로 286만명 대상 10조원 규모 고용안정 특별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비상경제회의 합동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위축으로 3월 고용률과 취업자 수가 최대폭으로 감소하는 등 고용충격이 본격화되고 있다"며 "정부는 일자리를 지키는 것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일자리 위기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 안정 대책'은 ▲근로자 고용유지 강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설 ▲공공 및 청년일자리 창출 ▲실업자 지원 확대 등이 담겨 있다.
이 장관은 "실업자 증가에 대비해 구직급여를 3조4000억원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수혜 인원을 늘리고, 실업자 직업훈련을 확대해 그간 지원에서 제외됐던 무급휴직자, 특고·프리랜서까지 생계비 대부 대상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어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설해 영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중소기업 무급휴직자 등 약 93만명에 3개월간 월 5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산업에 대한 대책도 발표했다.
이 장관은 "근로자 고용유지를 위해 항공지상조업, 면세점업,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를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추가하고자 한다"며 "항공지상조업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공급업 소속 근로자도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준해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해 선(先) 유급휴업 요건을 한시적으로 폐지 또는 완화할 것"이라며 "무급휴직을 실시할 경우 3개월 간 월 50만원씩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당장 인건비가 부족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기업에 대한 지원도 마련됐다.
고용부는 고용유지 자금에 대한 융자사업을 신설, 고용유지 계획을 신고한 기업의 경우 우선적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해당 융자는 추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아 상환할 수 있다.
이 장관은 "노·사가 고용유지 협약을 체결한 경우 임금감소분의 일정 비율에 대해 지원할 것"이라며 "일자리 지키기에는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협력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장관은 청년과 취약계층 지원에 대해서는 "민간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이 되도록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확대할 것"이라며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공익 목적의 지역 일자리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청년에 일자리 기회를 제공한 중소·중견기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등에서 이직한 근로자 채용 기업에 대한 보조금도 지급키로 했다. 빠른 시일 내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을 신설해 민간기업에서 IT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경우에도 인건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지금 지켜낸 일자리를 향후 우리 경제 회복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사업 추진에 필요한 규정을 신속 개정하고, 기금·예비비 및 국회와 협의를 통해 재원을 마련해 대책을 효과적으로 이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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