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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법 처리 또 불발…복지위 소위, 심사 보류(종합)

등록 2021.06.23 14: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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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CCTV 설치 위치·의무화 방안 두고 입장차 여전

與 "수술실 내부 설치 의무화" vs 野 "입구에 자율 설치"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민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06.16. (공동취재사진)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민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06.16. (공동취재사진)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여야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수술실 CCTV 설치법 심사를 이어갔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해 처리가 불발됐다.

여야는 지난해 11월부터 4차례에 걸쳐 심사를 이어온 끝에 환자의 동의를 전제로 수술실 촬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의료사고 소송 중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만 영상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에는 공감대를 이뤘다.

다만 CCTV 설치 위치와 의무화 방안 등에 대해선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6월 임시회 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국민의힘은 쟁점이 큰 사안인 만큼 좀 더 시간을 갖고 논의를 이어가자는 입장이다.

복지위 여당 간사 김성주 의원은 이날 오전 법안심사소위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입장은 일관적이다. 수술실 내부에 설치해야 하고, 의무화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야당은 이 부분에 대해 내부보다는 입구쪽을 선호했고 의무화보다는 자율설치에 대한 입장을 개진했다"고 설명했다.

야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내·외부 어디가 좋을까 고민이 있다"면서도 "대리수술, 성범죄, 불법의료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는 데는 여야가 없었다. 나름대로 의견을 많이 좁혔고, 빠른 시일 내 결론으로 이어가보자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야절대 야당이 반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현재 복지위 법안소위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국·안규백·신현영 의원안이 계류돼 있다.

김남국 의원안은 수술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장에 CCTV 설치 의무를 보부여하고, 환자·보호자 요청시 수술 등 의료행위 촬영·보존을 의무화했다.

안규백 의원안은 수술실 CCTV를 설치하도록 하고 환자·보호자 요청시 수술 등을 촬영·녹음할 수 있도록 했다.

신현영 의원안은 수술실 등 의료행위가 일어나는 공간에 CCTV 설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CCTV를 설치한 의료기관의 장에게 촬영에 따른 환자·보호자·의료기관 종사자의 동의 요건을 명시하고, 영상정보 유출시 벌칙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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