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대유행' 조짐...수도권 '새 거리두기' 3단계로 충분할까
신규 확진자 1000명 넘어서며 수도권 3단계 가능성
행사·집회 50인 이상 금지…종교시설 수용 20% 제한
에방접종 완료자만 사적모임·집회·행사 예외로 적용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코로나19 확진자가 6개월만에 1000명(오후6시 기준)을 넘어선 6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거리가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왼쪽은 코로나19 확진자수를 나타내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는 확진자수가 1000명을 넘어서 있다. 2021.07.06. [email protected]
정부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오는 8일부터 적용할 수도권의 거리두기 체계를 7일 오전 확정할 예정인 가운데, 현재로선 기존 거리두기 2단계 연장보다 개편된 거리두기 3단계 적용이 유력한 상황이다.
기존 5단계를 4단계로 간소화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의 3단계는 '권역 유행·모임 금지' 단계다. 인구 10만명당 2명 이상 확진자 발생이 격상 기준으로 전국 1000명 이상, 수도권 500명 이상이다.
3단계에선 지금처럼 4명까지만 사적 모임이 허용(5인 이상 금지)된다.
특히 직계가족 모임을 8명까지 허용하는 지금과 달리 새 거리두기에선 직계가족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동거가족·돌봄·임종을 지키는 경우와 스포츠 영업시설, 예방접종 완료자만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로 적용한다.
다수가 모이는 결혼식·장례식·전시회 등 행사, 집회·시위도 지금은 99명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새 거리두기 체계 3단계에선 49명까지만 허용(50인 이상 금지)된다.
[서울=뉴시스] 정부가 4단계로 간소화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7월1일 0시부터 시행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유흥시설, 홀덤펍, 콜라텍·무도장 등 다중이용시설 위험도 '1그룹'과 식당·카페, 노래(동전)연습장,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목적 직접판매홍보관 등 '2그룹'이 이에 해당한다.
2그룹 중 실내체육시설은 고강도·유산소 운동 중심으로 감염위험 요인을 제거하면 10시 이후에도 운영이 가능하다.
직장의 경우 3단계에선 50인 이상 사업장(제조업 제외)은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20% 권고가 적용된다. 종교시설은 전체 수용 인원의 20%까지 제한되고 지금처럼 모임이나 식사, 숙박 등은 금지된다.
한편 지난 6일 오후 6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000명을 넘어섰다. 신규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선 것은 올해 1월4일 0시 기준 1020명 이후 6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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