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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함부로 탔다 큰 코다친다’...1년간 3만여건 적발

등록 2022.05.13 13:57:22수정 2022.05.13 15: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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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기간 교통사고 469건 발생...사망 4명·부상 517명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서울 시내에 주차되어 있는 전동킥보드의 모습. 2021.10.12.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서울 시내에 주차되어 있는 전동킥보드의 모습. 2021.10.12.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경기남부권에서 최근 1년간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법규위반 적발건수가 3만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5월 13일부터 올 5월 12일까지 개인형 이동장치 법규위반 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3만632건이 단속에 걸린 것으로 집계됐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가운데 최고속도 25㎞/h 미만, 중량 30㎏ 미만인 전동킥보드, 세그웨이, 전기자전거 등을 말한다.

이 기간 위반 종류별로는 안전모 미착용 2만3033건, 무면허 3059건, 음주운전 1918건, 보도통행 181건, 정원 위반 127건, 측정불응 9건 등 순이었다.

같은 기간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469건으로, 4명이 사망하고 517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다.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2019년 105건, 2020년 185건, 2021년 441건으로 증가했다. 이 기간 동안 사망한 인원도 11명, 부상자도 802명이다.

올해 1월 1일부터 5월 12일까지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발생건수도 총 14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11건보다 1.3배(31건) 증가했다.

경찰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사용 편리성과 근거리 이동성이 부각돼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관련 교통사고도 늘어난 것으로 분석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5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운행 강화로 골자로 다룬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안전한 이용을 유도했다.

경찰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함께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일정한 안내기간을 거쳐 특별단속기간 운영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때 사고가 나면 교통사고로 처리되고 인도에서 보행자와 충돌해 피해가 나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는 것은 자동차 운전과 같다’는 인식이 선행돼야 자율적인 수칙 준수가 가능한 만큼 시민들의 인식 전환과 안전의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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