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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감사원, 권익위 직원에 보복성 수사요청해"

등록 2022.10.11 11:3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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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해당 직원이 변호사 선임한 것까지 문제 삼아"

"도주 우려 없는 직원인데…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결정"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감사원의 불법 직권남용 표적감사와 정치공작 시도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2022.10.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감사원의 불법 직권남용 표적감사와 정치공작 시도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2022.10.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감사원이 권익위 직원을 상대로 수사를 요청한 데에 "보복성"이라며 반발했다.

전 위원장은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직원은) 자신을 별건감사로 범죄자로 몰아가는 감사원에 법적 방어권 차원에서 변호사를 선임했다"며 "명예훼손 문제 등에 고발조치를 하는 등 법적대응을 하고 있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감사원은 직원의 변호사 선임조차 문제 삼으며 항의하더니 결국 보복성 수사요청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전 위원장은 또 "감사원법 제35조와 감사원 사무처리규칙 제65조에 따르면 감사결과 고발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반드시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야"하고 예외의 경우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라고 했다.

그는 "해당 직원은 현직 공무원 신분으로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에서 피감 사실이 법적 구성요건을 충족해 형사 소추 등의 요건을 갖췄는지 검토한 후 범죄 혐의가 충족된 게 확인됐을 때,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고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따졌다.

이번 수사요청은 "감사위원회의 제대로 된 확인절차와 의결도 없는 보복성"이라며 "감사원의 또 다른 적법절차 위반이자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감사원은 지난 4일 권익위 직원에 대한 수사를 수사당국에 요청했다. 혐의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사기, 감사원법 (제51조 제1항 제1호, 제2호) 위반(감사자료 제출 거부 및 감사방해) 등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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