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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브스루 교통민원 쏟아지는데…지자체는 '뒷짐'

등록 2023.02.21 11:15:12수정 2023.02.21 11: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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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주정차 단속 불가능·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포함 안 돼

충주시 '매장에 관리요원 배치 요청'만…안전관리 조례 등 마련 시급

19일 오후 충북 충주시 한 대형 커피숍 드라이브스루 매장과 연결된 3차로에 대기 차량들이 길게 늘어서 있다. (사진=독자 제공) 2023.2.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19일 오후 충북 충주시 한 대형 커피숍 드라이브스루 매장과 연결된 3차로에 대기 차량들이 길게 늘어서 있다. (사진=독자 제공) 2023.2.2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충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충북 충주지역 '드라이브스루' 매장 인근의 교통혼잡이 도를 넘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충주시는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다라며 '모르쇠'로 일관해 시민들의 눈총을 받고 있다.

충주시내 한 대형 커피숍 드라이브스루 매장 앞 도로는 상습적인 교통정체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곳은 편도 3차선 도로지만 매장으로 들어가려는 차량들이 3차선을 점령해 수시로 정체가 일어난다. 주말이나 퇴근시간이면 매장 대기차량에 막혀 차선변경도 하지 못한 차량들이 마냥 기다리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반대편에서 유턴하는 차량 등이 엉키거나, 무리하게 차선 변경을 하려다 옆차선 차량과 접촉사고가 날뻔한 아찔한 장면도 목격되곤 한다.

매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 A씨는 "주말이나 퇴근시간에는 드라이브스루를 이용하려는 차량들로 이 일대가 극심한 교통혼잡을 겪는다"며 "별다른 교통안내표시도 없어 교통사고 위험도 높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주민 B씨는 "신호 한 번이면 지나갈 곳을 대기차량 때문에 30분 이상 기다려야 한다"며 "시와 경찰이 왜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내비쳤다.

드라이브스루 매장은 점포 특성상 교통량이 많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 특히 시내 교차로변에 위치한 연수동 커피숍의 경우 우회전 차량과 맞물려 도심 교통정체를 빚는 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시민들의 교통혼잡 민원도 쏟아지고 있으나, 시와 매장은 뒷짐만 지고 있다.

시는 현행법상 매장 인근에 서 있는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한다. 대기차량들이 조금씩 전진하는 것이어서 도로교통법상 '정차'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교통정체를 유발하는 점포에 대한 교통유발금 부과제도가 있지만, 매장들의 꼼수에 무용지물이다.

부담금은 매장 면적이 1000㎡ 이상인 건물에 부과할 수 있는데, 시내 매장 모두 기준보다 규모가 작아 교통영향평가는 물론 교통유발부담금조차 부과하지 않는다. 현행법상 진입로 속도 기준에 맞는 진입로만 확보하고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운영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시도 현장 계도나, 매장 측에 자체 교통관리(안내) 인력 배치를 요청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서울시와 경기 평택·부천시, 부산시 등이 드라이브 스루 교통안전관리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고, 제천시가 매장과 협력을 통해 매장 앞 대기차로를 설치하는 등 드라이브스루 법 적용의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는 가운데 충주시도 관련 조례·규칙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허가 단계에서 교통영향평가 대상을 확대하고, 교통혼잡으로 인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기준을 현실화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조례화 이전이라도 시가 적극적인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주정차 민원이 이어지고 있지만 현행법상 과태료 단속 대상이 아니어서 계도 외에 마땅한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혼잡 문제 해결을 위해 조례 제정 등 규제 대책 마련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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