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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수해 집중지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절차 추진

등록 2023.07.17 01:01:38수정 2023.07.17 05: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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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조사-중대본부장 건의…대통령 선포

여야 한목소리…정부 '긴급피해조사 추진'

윤 대통령, 집중호우 대응 긴급 상황 점검회의 [키이우(우크라이나)=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현지시간) 키이우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친 뒤 폴란드 바르샤바로 돌아오는 열차 내에서 참모들과 집중호우 대응 긴급 상황 점검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3.07.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윤 대통령, 집중호우 대응 긴급 상황 점검회의
[키이우(우크라이나)=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현지시간) 키이우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친 뒤 폴란드 바르샤바로 돌아오는 열차 내에서 참모들과 집중호우 대응 긴급 상황 점검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3.07.1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대통령실이 집중호우 피해가 집중된 경북과 충북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 절차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16일 파악됐다.

수해 상황이 심각한 만큼 대통령실과 정부, 여야 정치권이 모두 특별재난지역 선포 필요성에 이견이 없어 빠른 시일 내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대통령실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별재난지역은 대형사고나 재난을 당해 정부 차원의 사고수습이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피해액 조사와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 건의를 거쳐 대통령이 선포할 수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자연재난의 경우 피해액이 법령에 따른 지자체별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2.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할 경우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가능하다.

그밖에 재난 발생으로 인해 생활기반 상실 등 극심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국가적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의 경우도 해당될 수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자연재난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사례는 지난해 8월 폭우와 9월 태풍 힌남노, 2023년 1월 폭설 상황 등이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피해 복구비 일부가 국비 부담으로 전환되고,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국세 납부 유예, 지방세 감면, 전기·도시가스요금 감면 등 지원이 제공된다.

여야 정치권과 정부도 이날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날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 많은 요청들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피해가 심각한 지역이 많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을 파악하는 대로 적극적인 지원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날 충북 괴산댐 월류로 인한 이재민 대피소를 찾아 "피해복구, 보상 문제 때문에 긴급하게 재난지역 선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충남 논산 수해 현장을 점검하면서 김태흠 충남지사로부터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를 받았다. 총리실은 "정부는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조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긴급 피해조사 등 검토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7일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9일부터 이어진 호우로 인한 인명 피해는 16일 오후 11시 기준 사망 36명, 실종 9명, 부상 34명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19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비가 지속해서 내릴 전망이다. 특히 충청권과 전북, 경북북부내륙에는 18일까지 최대 300㎜ 이상의 비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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